[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5)
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매수자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서둘러 주택을 사두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이 모를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편법을 모두 찾아내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무심결에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국세청은 어떻게 이런 편법을 찾아내는 걸까.
지난 8월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서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형별로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도 발표했다. 국세청이 열거한 세무조사 유형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자녀 명의 차명계좌, 이자소득세 99% 추징
두 번째는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누락 혐의다.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경우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 등 자금원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예금 등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거나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라면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 99%의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소년, 가정주부 등이 본인의 지급 능력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주택 구매자의 명단을 입수해 주택 거래가격과 수년간의 소득·자산 등 자금 원천을 전산으로 비교·분석한 후 차이가 크게 날수록 부족한 자금만큼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사례 중엔 자녀 대신 연금을 대신 불입하고, 자녀는 매월 고액의 연금을 수령해 이를 모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부모가 있다. 부모가 미리 인출해 둔 현금을 자녀에게 주택을 판 매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부모에서 자녀로의 계좌 이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모가 은행에 있는 자금을 미리 인출해 두었다가 ATM 기기를 이용해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수차례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은폐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국세청의 눈을 피해 보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계좌 이체 흔적 지우려는 꼼수 더는 안 통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자금이 운용되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금융기관은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서 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
국세청은 전산으로 수년간 자녀의 금융소득 변동을 분석해 예금 잔액을 추산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보다 특정 기간 금융소득의 변동 폭이 크거나 연말 주식 보유액이 많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대상자인 자녀의 계좌뿐 아니라 부모의 계좌의 수년 동안의 거래내용까지 분석한다. 그뿐만 아니라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연계해 분석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의 조사 기법이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 더는 섣부른 꼼수는 곤란하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