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며느리∙사위에 증여를"…다주택자 절세의 기술

ngo2002 2018. 11. 30. 09:23

"며느리∙사위에 증여를"…다주택자 절세의 기술

조선비즈
입력 2018.11.30 06:18

정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범도 복잡해지고 있다.자녀 세대에 자산을 증여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며느리와 사위까지 공동명의로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자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정다운 디자이너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주택을 매각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녀 세대에 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절세 상담 건수도 부쩍 늘었다.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로 나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 A씨가 결혼한 아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면 아들 1인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당초 구간별 합산 증여세만 5억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19억원의 아파트를 반반씩 지분을 나눠 아들과 며느리에 각각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면 당장 자녀 부부의 증여세는 총 4억원대로 줄어든다. 아들(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제외)은 1억9000만원대, 며느리(증여재산 공제 1000만원 제외)는 2억1000만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들 1인이 증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해 매겨진다. 순서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순이다. 여기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되고 ‘상속인이 아닌자’는 며느리와 사위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19억원의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에 각각 지분 증여를 하면 세금을 소급 적용해 부과하는 규정상 향후 집주인(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며느리의 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10년이 지나면 아들의 지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배우자와 아들과 딸까지만 증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절세를 위해 그 배우자인 며느리 와 사위까지 포함해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느는 것이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전에는 한국 정서상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엔 절세 차원에서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증여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개 20억~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장년층들의 상속∙증여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