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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주택법상 매도청구, 협의개시 3개월부터 2개월 내 해야

ngo2002 2018. 6. 14. 10:01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주택법상 매도청구, 협의개시 3개월부터 2개월 내 해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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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분양을 하는 시행사나 지역주택조합 등이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거부하는 소유자가 있으면 주택법이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법원 감정가로 강제매수할 수 있다.

즉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경우, 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이전’의 소유자, 즉 모든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18조의 2). 따라서 매도청구제도는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하고, 사실상 강제 매수하는 제도다. 이때 매도청구를 하려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문제 된다. 주택법은 매도청구기간과 관련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할까. 아니면 2개월 지나서 매도청구해도 유효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법이 정한 최고절차는 필요 없지만 매도청구기간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다68651 판결)

대법원은 우선 집합건물법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부터 3개월간’ 실질적 매수협의를 하여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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