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중과세' 새 아파트 입주자는 '봉'?..정부 알고도 외면
면적별로 세분화 돼 소비자 부담↑ vs 지방세 부족
자동차 등 보존등기 취득세 면세..형평성 논란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됐지만 반짝 화제가 됐을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보존등기 때 2.8%를 취득세로 내야하고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때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보존등기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전용면적 85㎡초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원시취득세와 분양가격에 대한 소유권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를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보존 등기때 취득세 2.8%와 부가세 0.36% 등으로 총 948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아파트 입주자는 이전등기 때 취득세 2%와 부가세 0.4% 등 1680만원을 내야 한다. 즉 주택사업자가 취득세 등 조세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입주자의 조세부담은 2628만원에 달한다.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존등기 때 취득세 및 부가세 3.16%를 기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전용 85㎡ 이하일 경우 취득세 Δ6억원 이하 1.1% Δ6억원 초과 2.2% Δ9억원 초과 3.3%를 부담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일 때는 Δ6억원 이하 1.3% Δ6억원 초과 2.4% Δ9억원 초과 3.5% 등이다.
개인간 거래주택은 2006년 이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분양가 전액에 대해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건설사의 원시취득세가 논란이 되면서 최초 입주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가 이전등기 때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가격과 소비자의 총 주택구입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아파트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소유 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주장은 건설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결국 최종 취득자가 입주자이기 때문에 입주자를 원시취득자로 해 지방세를 한 번만 내게 되고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부분은 분양가에서 빠지게 돼 혜택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시한 대로 전용 85㎡초과를 7억원에 입주한 소유자들은 소유권취득에 따른 1680만원(취득세 2%+농어촌 특별세 0.2%+지방교육 0.2%)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건설업자가 원시취득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킨 948만원이 빠지게 돼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일본 등에서는 입주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하고 주택사업자를 비과세 하고 있다"면서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각각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서라면 비과세가 돼야하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세수 감소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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