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김경은 입력 2017.09.30. 06:01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한세대를 넘어서 조부모 세대에서 손자 손녀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세대 생략 증여는 한세대를 건너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세대생략으로 인한 증여세는 높게 나오게 되지만, 조부모의 기본 재산이 많은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세대생략 증여는 유리할까?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대생략 할증의 가산세를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대생략으로 인한 증여세는 높게 나오게 되지만, 조부모의 기본 재산이 많은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조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증여받는 재산은 5년 이내에 합산이 될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세대생략 증여의 유의사항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 과표가 10억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내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상속의 특성상 가족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급하게 팔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의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는것도 유의해야 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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