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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절세하는 방법

ngo2002 2018. 5. 1. 08:30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절세하는 방법

김경은 입력 2017.09.09. 06:01

법인전환 꼭 해야만 할까? 최근 개인사업의 규모가 확대 되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법인사업자를 새로 세우는 일이다.그렇다면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사업자의 세율 면에서 35%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2억이하 10%만 부담하는 법인의 세율로 바꾸는 것이 자금의 활용 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난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전환 꼭 해야만 할까? 최근 개인사업의 규모가 확대 되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법인 전환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①법인전환의 장점과 고려할 사항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법인사업자를 새로 세우는 일이다. 개인의 영업과 관련한 내용을 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전환을 하게 된다.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분의 배분이 용이하고, 대외적 신인도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므로 급여의 비용과 퇴직금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이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진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대비, 법인세율은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운영의 세금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전환시에는 은행업무나, 자산 구입등에 비교적 서류절차가 개인보다는 복잡하다. 또한 비용의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급여 및 퇴직금, 배당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전환의 적절한 시기

그렇다면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사업자의 세율 면에서 35%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2억이하 10%만 부담하는 법인의 세율로 바꾸는 것이 자금의 활용 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3억이상의 이익률에는 4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고소득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율은 이익에 영향을 받지만, 매출로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이 높은 세율에 해당이 된다.

성실 신고 사업의 기준은 각 업종별 원가나 인건비율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다. 현재의 성실신고 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다소 높은 편이나, 향후 개정세법에서는 성신신고의 적용대상 규모를 아래와 같이 줄여나가고 있다.

③법인전환을 통한 절세의 방법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대표의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개인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의 설정이 안된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이 인정된다. 그만큼 이익이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에 가까운 근로소득만으로 급여의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금도 노란우산 공제등의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2)영업권 평가를 통한 중간 EXIT

개인사업은 잘 되면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기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세후 소득의 신고는 향후 부동산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유리하다.

(3)임대법인의 상속 증여세 절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운영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자녀들에게 증여 등을 적절히 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줄이면서, 자녀의소득을 늘일 수 있으므로, 지분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 특히 임대법인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상속의 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