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2)
- 질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향후 보유세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사람이 많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떤 절세효과가 있을까?
- 응답 :투자의 원칙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즉,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명의를 분산해 두어야 훨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더욱 그렇다.
1주택자, 공동명의로 바꿔도 절세효과 크지 않아
시세 15억원(기준시가 약 11억)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김 씨. 매년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330만원과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0만원을 내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부부가 각자 50%씩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6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단독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9억,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다.
따라서 김 씨가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일단 주택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공동명의자인 부부에게 나눠서 부과한다. 이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모두 동일하게 33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보유세 부담 차이는 매년 종합부동산세 50만원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