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에 뭉칫돈 넣어 주는 이유

ngo2002 2018. 4. 17. 10:51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에 뭉칫돈 넣어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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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용준 사진최용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선 돈을 이리저리 굴려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저성장 시대라 재테크가 잘 듣지 않는다. 돈을 굴리다 오히려 재산을 까먹기 일쑤다.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지 모른다. 방법은 있다. 비용을 줄이면 실질 수익은 올라가게 돼 있다.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는 재테크 보릿고개에 실질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징세를 강화하는 바람에 절세의 여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긴 하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해지는 절세의 기술이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도 있는 재산을 지키려면 보유해야 할 무기다. 국내 최고의 세무전문가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절세의 기술을 전수한다. <편집자>

 
 
절세. [일러스트=심수휘]

절세. [일러스트=심수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 싸
최근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손자 증여가 더욱 더 세금 상 유리

 
질의 :K 씨(76)는 지인들로부터 할아버지가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자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나누어줄 생각이었는데, 자녀뿐 아니라 손주를 활용하면 재산이전에 따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릎을 쳤다. 자녀를 건너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 :
 
 
손자 증여, 절세효과 뛰어나   
 
A.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율에 30%(증여가액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의 절대 액수가 적다. 그럼 지금부터 K씨의 예로 절세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당초 K 씨는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증여할 생각이었다. 이 경우 세금은 1인당 1860만원씩, 총 3720만원이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손주 4명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세금은 1인당 604만원씩, 총 2416만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13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 일러스트 강일구 ]

세금,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 일러스트 강일구 ]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2명이 공제를 받지만 손자들에게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4명이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는 2억원에 대해서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들 4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1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만일 K 씨가 자녀들에게 최근 10년 사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더욱 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가령 장남에게 7년전 이미 5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과거에 증여했던 5억원과 합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장남의 아들인 큰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보면, 손주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고 할증 세율 13%가 적용되더라도 세금은 604만원에 그친다. K 씨가 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무려 2096만원이나 세금이 주는 셈이다.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중앙포토]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중앙포토]

 
K 씨가 고령이고 자산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적극 권하고 싶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내에 사망하면 증여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만일 지금 K 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에 사망한다면, 증여한 1억원에 대해 상속세율 40%가 적용돼 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물론 증여받을 때 낸 세금 500만원이 공제되므로 실제 상속세는 35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해 둔다면 증여세 604만원만 내고 K 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물지 않는다.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1억원을 손주에게 증여했을 때 기대되는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3400만원 정도가 된다. 만일 김씨가 손주 4명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면 1인당 3400만원씩 총 1억 3600만원의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상황이 좋지 않아 10년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손주에 증여한 현금, 노후자금으로 활용   
 
 
증여세교체

증여세교체

 
요즘엔 손주에게 현금 등을 증여한 뒤 그 통장을 어린 손주에게 맡겨 두지 않고 할아버지가 직접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가 잘 관리해 금액을 더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는 노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으니 차라리 어린 손주에게 증여해 절세할 수 있다. 또 손주 대신 관리하다가 만일 노후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증여한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의 우선순위는 손주보다는 자녀가 먼저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자녀에게 증여해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손주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tax119@msn.com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에 뭉칫돈 넣어 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