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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것 필독!

ngo2002 2018. 3. 26. 10:25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것 필독!

중고차 살때 사고 있는 차량을 잘못 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것은 바로 사고이력 조회입니다.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한 다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살때 사고이력조회는 어렵지 않게 조회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차량번호와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이력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다면 중고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크해 본다면 제일 큰 비용이 차 대금 그리고 보험료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면서 취등록 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전 개인 간 거래라 직접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왔네요. 하지만 중고상 매매를 하게 되면 딜러가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므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하는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엔카라는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카히스토리를 검색합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공하고 있는 정보는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전손 침수사고조회, 유용한 정보, 변경 이력 특수사고, 보험사고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 주소를 선택해 보세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되는 메인화면입니다.
제공 정보의 누락 오류 등 서비스의 한계라는 내용의 팝업이 뜹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동의를 합니다.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것은 양도인(차주)에게 중고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거나, 실차 점검 및 중고차 성능 그리고 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
회원일 때에는 회원 조회를 한다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동안 5회 사용 가능하며, 이용 결제요금은 1,100원(VAT 포함)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본인확인 동의 조회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용할 경우 회원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동의를 안 할 경우 와 1년간 5회 초과하여 조회할 때에는 3,300원(VAT 포함)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고차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샘플 화면입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를 조회하면 정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요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조사, 연식, 용도 변경 이력, 소유자 변경, 차량번호 변경 등등 여러 다양한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 차량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이차가 전에 렌터카였다든지 영업용 택시였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변경 이력도 확인이 되네요.




만약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즉 자차 미가입 시 자비로 자기 차량을 수리했을 경우는 신고가 안되어 사고이력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쌍방 과실로 해당될 경우 자동차의 손상, 수리 기록이 내차 보험과 상대 보험에서 동시에 처리된 경우에는 '내 차 보험'에만 표시되고 상대 보험에선 생략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사고 이력은 최근 10건의 사고만 표시가 되니 참고하세요.

그래도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 과정으로 혹시라고 있을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등록세+취득세는 위와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영업용을 자가용인 경차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7%, 승합(7~10인승)은 7%, 승합(11인승 이상)은 5%, 화물은 5%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차량 종류 구분 없이 4%로 확인이 되네요.

이전등록비란, 차량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은 등록세 + 취득세 + 공채 매입비이고, 기타 비용은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등록비 계산법은 등록세 + 취득세 + 공채 매입비 + 기타 비용 이렇게 되네요. 대략 차량 가격(승용차 기준)의 8~9%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