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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이란 惡靈의 정체(1)

ngo2002 2018. 2. 13. 07:45


‘사람 중심’이란 惡靈의 정체(1)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趙甲濟      



개헌을 빙자한 國體변경 음모에 드리운 ‘사람 중심’이란 惡靈의 정체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사람 중심”이란 암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大選) 때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슬로건을 만든 최창희 캠프 홍보고문은 “기득권 중심 사회에서 시민 중심 사회로의 이동을 원하는 시대정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국민’과는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 회견 모두 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으나,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친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이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주권론을 배척하는 좌파는 ‘국민’, ‘자유’를 매우 싫어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적 개념으로 썼다. 그는 <촛불 든 사람,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서민, 아동,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호 대상, <갑질하는 금융권, 재벌 총수,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과학자, 군인, 경찰, 기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80년대 말 서울 소재 대학교의 주사파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49세의 한 교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을 들을 때마다 주사파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면서 “데자뷰”라는 표현을 했다. 30년 전 주사파 용어가  재생한 느낌이란 이야기였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고 배웠던 시절이었다. 주사파는 ‘국민’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쓸 수도 없으니 ‘민중’,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낱말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민 대중이라는 뜻으로 구별하여 썼다”는 것이다.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사람과 대중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요사이 자주 듣게 되네요. 그래서 데자뷰(旣視感)라는 거예요.”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서 ‘사람’을 찾아보았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김일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김정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저히 말살, 노예화한 김일성, 김정일이 한 말이다. 좌익은 히틀러처럼 거짓말을 180도로 하는 게 특징이다.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정의(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1.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개헌안


주동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보아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청사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한 대목은 현행헌법 조문의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代替)한 점이다. 좌파 인사들이 주도한 이 개헌안 설명서 중 ‘기본권 체제에 관한 논의’ 항목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함.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함>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서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다고 봄. 새로운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류 보편성의 원칙과 가치를 명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인간’(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을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북한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사람’을 이념적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토론회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10조이다. 원문(原文)은 한글 한자 혼용이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보장할 義務를 진다.>
 
개헌안은 한글전용인데 이렇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개정안은 선언문 같다. 대한민국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국가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의 3대 요소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타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람 중심’의 개헌안에선 국가와 국적과 국민 개념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를 해체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조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좌익운동권 주사파는 철학의 일파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김일성주의자 집단이다. 이들이 개헌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기발한 발상에서 김일성이란 악령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첫 단계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론에 나오는 ‘국민’ 개념을 해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용어 전술에는 ‘국민’ 해체를 통한 국가해체의 목적뿐 아니라 ‘사람’을 ‘민중’이나 ‘인민대중’으로 정의, 계급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국적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기득권자들을 배제한 ‘민중’의 의미이기도 하다. 한 단어가 상반된 두 가지 뜻을 가지면 그 단어를 정치적으로 구사하는 권력자에겐 매우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소개한, 언어를 통한 사상 및 행동 통제의 핵심이다. 개헌안 조문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따라서 헌법 1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