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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3년 이상 교육 석사 과정…6년 초과·유급 6회 제적)

ngo2002 2017. 12. 21. 09:36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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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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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교육 석사 과정…6년 초과·유급 6회 제적 
선발시험 통해 학위 및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관영,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언주, 이용주,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흥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22명이 함께 참여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로스쿨의 특성상 입학자격을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현행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제정법안이 지난 1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지난해 3월 30일 방통대 대학본부에서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준비단 활동결과보고 기자간담회’(사진)를 개최, 개괄적 구상안을 밝힌 바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한다. 

졸업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연한은 6년까지로 제한되며 6년을 초과하거나 6회를 초과해서 유급을 하는 경우 제적 처리된다.

현행 로스쿨 인가 대학에 법학부를 두지 못하게 한 것과 달리 방통대에는 로스쿨과 함께 법학부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은 이외에 전문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시행은 2019년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법안은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준영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작인, 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사법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방통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대 로스쿨이 새로운 ‘성공의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방통대 로스쿨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으로 높은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