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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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가. 제1회 임용시험/제2회 임용시험: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2017-1호/2호(1.6./1.16.)에 따름
- 제1회: 7급/수의 23명
- 제2회: 9급/사회복지 93명(일반 85, 저소득 6, 장애인 2)
나.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3회 임 용 시 험 | 계 | 26개 | 7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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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호 | 간 호 | 10 | 목포시 1, 순천시 1, 광양시 1, 구례군 1, 보성군 2, 강진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완도군 1 |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11 | 여수시 4, 순천시 1, 담양군 1,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영암군 2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292 | 전라남도 28, 목포시7, 여수시 29, 순천시37, 나주시10, 광양시19, 담양군13, 곡성군12, 구례군7, 고흥군16, 보성군 14, 화순군4 장흥군13, 강진군10, 해남군3, 영암군4, 무안군11, 함평군9, 영광군17, 장성군11, 완도군6, 진도군3, 신안군9 | ||
일반행정 (저소득) | 27 | 도 일괄 27 (전라남도4, 목포시1, 순천시2, 나주시1, 광양시2, 곡성군 1, 구례군 1, 고흥군 1, 보성군 2, 화순군 1, 장흥군 1, 강진군 1, 영암군 2, 무안군 1, 함평군 1, 영광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진도군 1, 신안군 1) |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3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행정 | 일반행정 (장애인) | 27 | 도 일괄 27 (전라남도2, 여수시 4, 순천시 1, 나주시3, 광양시2, 담양군1, 곡성군 1, 구례군 1, 고흥군 1, 보성군 1, 화순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영암군 2, 무안군 1, 함평군 1, 영광군 1, 장성군 1, 진도군 1)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8 | 목포시 2, 여수시 1, 장흥군 1, 영암군 2, 함평군 2, | ||||
세무 | 지방세 | 14 | 전라남도 1, 목포시 2, 여수시 1, 순천시 2, 나주시 1, 광양시 2, 담양군 1, 구례군 1, 영암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 |||
지방세 (장애인) | 1 | 목포시 1 | ||||
지방세 (시간선택제) | 1 | 화순군 1 | ||||
전산 | 전 산 | 12 | 도 일괄 12 (여수시 2, 순천시 3, 광양시 3, 보성군 1, 화순군 1, 영광군 1, 장성군 1) | |||
사서 | 사 서 | 18 | 전라남도 3, 여수시 3, 순천시 2, 나주시 2, 광양시 3, 고흥군 1, 영암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진도군 1 | |||
사 서 (시간선택제) | 1 | 전라남도 1 | ||||
속기 | 속 기 | 2 | 무안군 1, 완도군1 | |||
공업 | 일반기계 | 14 | 전라남도6, 목포시2, 여수시 2, 순천시1, 화순군 1, 완도군 1, 신안군 1 | |||
일반전기 | 10 | 도 일괄 10 (전라남도 1, 목포시 1, 순천시 1, 나주시 1, 광양시 1, 고흥군 2, 화순군 1, 무안군 1, 완도군 1) | ||||
원자력 | 1 | 영광군 1 | ||||
일반화공 | 5 | 나주시 1, 구례군 1, 화순군 1, 해남군 1, 신안군 1 | ||||
농업 | 일반농업 | 26 | 여수시 2, 순천시1, 광양시2, 담양군3, 구례군 1, 고흥군 2, 보성군 3, 장흥군 1, 강진군 2, 영암군 1, 영광군 2, 장성군 2, 완도군 1, 신안군 3 | |||
축 산 | 6 | 여수시 1, 순천시1, 고흥군1, 보성군 2, 영광군 1 |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3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녹지 | 산림자원 | 17 | 전라남도 1, 여수시 1, 광양시 2, 보성군 1, 화순군 1, 장흥군 2, 영암군 1, 무안군 2, 함평군 4, 영광군 1, 진도군 1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21 | 전라남도 5, 목포시 1, 여수시 4, 광양시 1, 고흥군 1,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3, 영암군 1, 영광군 1, 진도군 2 | |||
보건 | 보 건 | 3 | 강진군 2, 진도군 1 | |||
보 건 (장애인) | 2 | 영암군 2 | ||||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2 | 광양시 1, 해남군 1 | |||
환경 | 일반환경 | 20 | 목포시1, 나주시2, 광양시2, 곡성군 2, 구례군 2, 화순군 1, 장흥군 1, 해남군 2, 영암군 1, 무안군 1, 완도군 1, 진도군 1, 신안군 3 | |||
시설 | 도시계획 | 4 | 목포시 1, 강진군 1, 해남군 1, 완도군 1 | |||
일반토목 | 87 | 전라남도5, 목포시3, 여수시 8, 순천시5, 광양시8, 담양군 2, 고흥군 5, 보성군 4, 화순군 3, 장흥군 2, 해남군 3, 영암군 9, 무안군 4, 함평군 4, 영광군 8, 장성군 3, 완도군 6, 신안군 5 | ||||
건 축 | 34 | 전라남도2, 목포시3, 여수시 7, 순천시 1, 나주시2, 광양시4, 구례군 1, 보성군 1, 화순군 2, 무안군 2, 함평군 2, 영광군 2, 장성군 1, 완도군 2, 진도군 1, 신안군 1 | ||||
지 적 | 10 | 여수시 2, 순천시 1, 광양시 1, 구례군 1, 화순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장성군 1 | ||||
디자인 | 1 | 목포시 1 | ||||
방재 안전 | 방재안전 | 14 | 도 일괄 14 (전라남도 1, 여수시 2, 순천시2, 광양시1, 곡성군 1, 보성군 1, 무안군 2, 영광군 1, 장성군 1, 진도군 1, 신안군 1)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12 | 도 일괄 12 (전라남도2, 목포시 1, 여수시 2, 나주시 1, 담양군 1, 보성군 1, 화순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신안군 1) | |||
전자통신 | 1 | 전라남도1 |
다.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4회 임 용 시 험 | 계 | 10개 | 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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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1 | 여수시 1 | |
공업 | 농업기계 | 4 | 고흥군 1, 무안군 1, 장성군 2 | |||
녹지 | 조 경 | 6 | 순천시 1, 화순군 1, 함평군 2, 신안군 2 | |||
해양 수산 | 일반선박 | 1 | 전라남도 1 | |||
선박항해 | 7 | 전라남도 2, 목포시 1, 여수시 2, 강진군 1, 무안군 1 | ||||
선박기관 | 4 | 전라남도 1, 여수시 1, 신안군 2 | ||||
보건 | 보 건 | 24 |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2, 광양시 2, 담양군 1, 곡성군 2, 보성군 2, 장흥군 3, 영암군 3, 무안군 1, 영광군 1, 완도군 2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2 | 광양시 1, 완도군 1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2 | 순천시 1, 보성군 1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3 | 강진군 1, 해남군 1, 완도군 1 | ||||
환경 | 수 질 | 12 | 도 일괄 12 (순천시 2, 보성군 1, 화순군 1, 해남군 3, 무안군 1, 영광군 1, 장성군 2, 신안군 1) | |||
운전 | 운 전 | 13 | 전라남도 1, 목포시 3, 광양시 3, 곡성군 1, 보성군 2, 강진군 2, 해남군 1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1 | 목포시 1 | ||||
운 전 (보훈청추천) | 16 | 전라남도3, 목포시1, 곡성군1, 고흥군 1, 보성군 1, 강진군 1, 해남군 2, 영암군 2, 무안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진도군 1 |
라.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5회 임 용 시 험 | 계 | 18개 | 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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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21 | 도 일괄 21 (전라남도5, 목포시 1, 순천시 2, 나주시 1, 고흥군 1, 보성군 1, 화순군 2, 강진군 1, 영암군 1, 무안군 1, 함평군 2, 영광군 1, 장성군 1, 진도군 1)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공업 | 일반기계 (에너지관리) | 2 | 광양시 2 | |
일반기계 (무대기계) | 1 | 여수시 1 | ||||
일반기계 (무대음향) | 1 | 해남군 1 | ||||
일반기계 (고졸) | 1 | 목포시 1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1 | 목포시 1 | ||||
일반전기 (고졸) | 1 | 화순군 1 | ||||
농업 | 일반농업 (고졸) | 2 | 담양군 1, 강진군 1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졸) | 5 | 전라남도 2, 완도군 2, 신안군 1 | |||
선박항해 (고졸) | 1 | 완도군 1 | ||||
보건 | 보건 (고졸) | 1 | 함평군 1 | |||
연 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7 | 전라남도 7 | ||
농업환경 | 2 | 전라남도 2 | ||||
원예 | 5 | 담양군 2, 신안군 3 | ||||
공개 경쟁임용시험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30 | 전라남도 3, 여수시 3, 순천시 1, 나주시 2, 광양시 4, 곡성군 3, 보성군 3, 장흥군 2, 강진군 4, 영광군 2, 완도군 1, 진도군 2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원 예 | 4 | 곡성군 1, 영광군 2, 장성군 1 | |||
축 산 | 1 | 곡성군 1 | ||||
농업기계 | 1 | 순천시 1 |
마. 제6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제6회 임 용 시 험 | 계 | 8개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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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2 | 함평군 1, 영광군 1 | |
미술 | 1 | 신안군 1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2 | 구례군 1, 완도군 1 | |||
수의 연구 | 수 의 | 2 | 전라남도 2 | |||
해양 수산 연구 | 해양환경 | 1 | 전라남도 1 | |||
수산양식 | 2 | 신안군 2 | ||||
수산가공 | 1 | 전라남도 1 | ||||
보건 연구 | 공중보건 | 3 | 전라남도 3 |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2 |
| 시 험 과 목 |
가.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3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 8급 | 간호 | 간 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일반행정 (저소득) | ||||
일반행정 (장애인)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
세무 | 지방세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지방세 (장애인) | ||||
지방세 (시간선택제)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3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 9급 | 전산 | 전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사서 | 사 서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사 서 (시간선택제) | ||||
속기 | 속 기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공업 | 일반기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원자력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 |||
일반화공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 | 보 건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 건 (장애인)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경 | 일반환경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도시계획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자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전자통신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나.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4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필수(2)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공업 | 농업기계 | 필수(3) 물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녹지 | 조 경 |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필수(3)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 ||
선박항해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선박기관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보건 | 보 건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
환경 | 수 질 |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운전 | 운 전 |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면허) | ||||
운 전 (보훈청추천) |
다.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5회 임용 시험 (공개 및 경력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 공업 | 일반기계 (에너지관리)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 (무대기계) | ||||
일반기계 (무대음향) | ||||
일반기계 (고졸)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고졸)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5회 임용 시험 (공개 및 경력 경쟁) | 9급 | 농업 | 일반농업 (고졸) | 필수(3)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졸) | 필수(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선박항해 (고졸)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보건 | 보 건 (고졸)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연 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필수(2)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작물생리학 | |
농업환경 | 필수(2)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실험통계학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원예작물육종학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축 산 | 필수(2)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농업기계 | 필수(2)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선택(1) 농촌지도론 |
라. 제6회 임용시험(경력경쟁)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6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
미 술 | 필수(2)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한국미술사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문헌정보학 | ||
수의 연구 | 수 의 |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 ||
해양 수산 연구
| 해양환경 | 필수(2) 수산학개론, 일반해양학 선택(1) 해양환경학 | ||
수산양식 |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수산자원학 | |||
수산가공 |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가공학 선택(1) 수산화학 | |||
보건 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
※ 9급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 ‘행정학개론’ 과목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 합니다.
3 |
| 필기시험 시간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직류) | 과목수 | 시험시간 | 비고 | |
제3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8급 | 간호, 보건진료 | 5과목 | 10:00~11:4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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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행정, 세무, 전산, 사서, 속기,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 |||||
제4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9급 | 공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의료기술, 환경 | 3과목 | 10:00~11:0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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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운전 | 2과목 | 10:00~10:40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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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7급 | 행정 | 7과목 | 10:00~12:20 (1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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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
경력경쟁 | 9급 | 공업, 농업, 해양수산, 보건 | 3과목 | 10:00~11:0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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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농업연구 | |||||
지도사 | 농촌지도 (원예, 축산, 농업기계) | |||||
제6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연구사 | 기록연구 | 6과목 | 10:00~12:00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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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 수의연구, 해양수산연구, 보건연구 | 3과목 | 10:00~11:00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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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시험문제 위탁출제 |
가. 위탁출제기관: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류 |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
제3회 임용 시험 | 8급 | 간호, 보건진료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서, 속기, 일반기계, 일반전기, 원자력, 일반화공,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일반수산, 보건, 식품위생,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방재안전, 통신기술, 전자통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제5회 임용 시험 | 7급 | 일반행정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9급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식용작물 | |
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다.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위 위탁출제 과목 외의 과목은 도 자체출제하며 비공개합니다)
5 |
| 시 험 방 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
| 응 시 자 격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1) 7급․연구사․지도사: 20세이상(1997. 12. 31. 이전출생자)
2) 8․9급: 18세이상(1999. 12. 31. 이전출생자)
※ 제5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18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00. 2. 28. 이전 출생자(조기 취학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4)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별첨2)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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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임용시험: 2017.3.6.(월)~3.13.(월) -제5회 임용시험: 2017.6.26.(월)~7.3.(월) |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3)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수급(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마.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사. 거주지 제한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제외
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는 위 의 지역모집 군(郡)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의 거주지요건 충족 시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학력 등) *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9급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사 서 (시간선택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3급 | |
시 설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2)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사회복지사 1․2․3급 소지자 |
공 업 | 농업기계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 |
녹 지 | 조 경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6급, 기관사 1급~6급 |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6급 | ||
선박기관 | 기관사 1급~6급 | ||
보 건 | 보 건 | 조산사, 간호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방사선사 | ||
환 경 | 수 질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급 | |
운 전 | 운 전 |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롤러, 기중기 또는 굴삭기조종사면허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운 전 (보훈청추천) |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9급 | 공업 | 일반기계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일반기계 (무대기계) | 무대기계전문인 1급~3급 | ||
일반기계 (무대음향) | 무대음향전문인 1급~3급 | ||
일반기계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무대조명전문인 1급~3급 | ||
일반전기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농업 | 일반농업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선박항해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항해(학)]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항해사 1급~6급 소지자 | ||
보건 | 보 건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 학과[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 1. 1.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식물학, 한약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한 자 |
농업환경 | 농화학, 생물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자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또는 농생 물학을 전공한 자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지도사 | 농촌지도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 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 ||
농업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4) 제6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또는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1․2․3급) 또는 준학예사 자격 소지자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2011.5.23 이전 이수 중인 경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사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또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또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5) 응시자격 요건 설명
가)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사 각 직렬(직류)의 제한 사항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포함)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 연구사의 경우 “관련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별첨1 참조)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졸자 별도전형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7.1.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17.4.28.(금)까지 출신학교로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라도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2017. 1. 1. 현재 각급 대학에 재학(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으며, 고졸자 별도전형과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은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7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3회 임용시험 | 2017.3.6.(월) ~3.10.(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6.7.(수) | 6.17.(토) | 7.18.(화) |
면접시험 | 7.18.(화) | 8.21.(월) ~ 24.(목) | 9.8(금) | |||
제4회 임용시험 | 2017.5.8.(월) ~5.12.(금) | 필기시험 | 7.19.(수) | 7.29.(토) | 8.29.(화) | |
면접시험 | 8.29.(화) | 9.12.(화) | 9.26.(화) | |||
제5회 임용시험 | 2017.6.26.(월) ~6.30.(금) | 필기시험 | 9. 13.(수) | 9.23.(토) | 10.20.(금) | |
면접시험 | 10.20.(금) | 11.7.(화) | 11.21.(화) | |||
제6회 임용시험 | 2017.8.21.(월) ~8.25.(금) | 필기시험 | 10.18.(수) | 10.28.(토) | 11.24.(금) | |
면접시험 | 11.24.(금) | 12.7.(목) | 12.15.(금)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만 공고합니다.
8 |
|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1522-0660로 문의 바랍니다.
2) 접수및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 접수․취소시간 | |
접 수 기 간 | 취 소 기 간 | ||
제3회 임용시험 | 2017.3.6.(월) ~3.10.(금) | 2017.3.6.(월) ~3.13.(월) | 09:00~21:00 |
제4회 임용시험 | 2017.5.8.(월) ~5.12.(금) | 2017.5.8.(월) ~5.15.(월) | |
제5회 임용시험 | 2017.6.26.(월) ~6.30.(금) | 2017.6.26.(월) ~7.3.(월) | |
제6회 임용시험 | 2017.8.21.(월) ~8.25.(금) | 2017.8.21.(월) ~8.28.(월)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3)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가산점 등록은 당해시험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5) 거주지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도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으며,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
7)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9 |
|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가. 대 상 시 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단위: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단, 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 모집단위에서만 적용됩니다.
다.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
| 저소득층‧장애인 초과합격제 |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
나. 적용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
가. 대상분야: 시간선택제 공무원 구분모집
나. 채용방법: 전일제 1명을 대체하여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일반모집 분야와 응시자격, 시험과목 동일)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12 |
| 가 산 특 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연구직․지도직 제외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분야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해당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인정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비 고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
세무(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직․ 지도직 분야(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따름
(별첨3 참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2016년부터 모든 임용시험에서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어짐)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분야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분야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3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자.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단,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함)
- 단, 지역모집 5개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은 5년 동안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4 |
| 기 타 사 항 |
가. 2017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2017년 운전직렬의 응시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구 분 | 기본 응시자격 | 비 고 |
현 행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
변 경 |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지역제한 모집 5개 군 중 도서지역 읍면이 없는 2개 군(고흥군, 해남군)의 지역제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아래 변경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은 기존 거주지 제한과 동일
구 분 | 지역제한 모집 군(5개 군→3개 군 축소) | 비 고 |
현 행 | 5개 군: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2018년부터 신규 임용 시험에 적용 |
변 경 | 3개 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1~6)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질의응답」 코너에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
〈별첨 1〉 추천서 서식
〈별첨 2〉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별첨 3〉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별첨 4〉 2017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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