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질의 회신

ngo2002 2017. 6. 19. 11:0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질의 회신 (건교부)| 개발보상/뉴스자료

김형수 | 조회 48 |추천 0 | 2004.05.21. 00:45

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대상 지자체장의 범위

  [ 질의요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군수와 도지사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당해 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모두 포함됨.

(택지 58507-223 : '97. 4.30)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

  33만평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제2항제7호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조동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와 동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적이 100만㎡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이 이에  해당)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택지 58507-223 : '97. 4.30)

 

3. 구적오차가 경미한 변경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고창월곡택지개발예정지구는 면적이 당초 261,000㎡로 지구지정․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변경(가로망)으로 예정지구면적이 24,310㎡가 확대되고, 구적오차가 5,790㎡가 증가되어 합계 30,100㎡의 면적이 확대되었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확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전라남도지사)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예정지구면적의 축소와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를 말하는 바, 예정지구 지정도면의 변경없이 지적도에 의한 면적정산결과 구적오차 등의 면적증감분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귀도의 질의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택지 58540-969 : '93.12. 2)


4. 예정지구지정으로 토지용도가 변경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하남신장2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의 한시적 건물의 신축허가신청을 하고자 함에 있어

    - 지구지정전 8m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경우 종전 도시계획도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되어 취소 또는 폐기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도로로 간주되는지 여부

    - 동토지의 1/2가량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생산녹지지역인 바, 예정지구지정후 동 토지의 전 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취급을 받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은 예정지구 지정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될 때까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적용하게 되나,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예정지구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며, 동실시계획승인․고시된 때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으로 의제되어 승인․고시된 실시계획이 적용되게 됨.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에서 도로, 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전까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유지되며, 이 경우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게 됨.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는 동법에 의해 개발․공급되는 용지를 일컫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등)과는 그 의미를 달리함.

(택지 58507-961 : '95.12.26)


5. 토지세목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시기

  [ 질의요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시에 토지세목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승인고시시 추가로 토지세목고시한 경우 동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일자는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포함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기는 동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및 누락에 따른 추가고시여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임.

(택지 58540-211 : '96. 4. 2)


6.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는 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단지 전체에 대해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조화 있는 주거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법 제8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법 제11조) 기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가능함.

(택지 01254-17099 : '90. 7. 5)


7. 상업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상업지역이 택지개발사업에 맞는 용도지역인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상업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도시외곽지역 또는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의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게 됨으로써 미개발된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지구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구내의 도로 등 간선시설의 상호연계와 도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포함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하고 있음.

(택지 01254-17099 : '90. 7. 5)


8.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 질의요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단계가 다르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입안하도록 되어 있음

(택지 58507-6969 : '98. 7.21)


9.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변경에 따른 질의회신

  [ 질의요지 ]

  구역면적이 330만㎡ 이상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실실계획 변경시 사업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감소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질의자 : 부산광역시장)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었고 동 영제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면적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사항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면적이 330만㎡ 이상인 얘정지구에서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면적의 감소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환 58507-665 : 2000. 5. 29)


10.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 질의요지 ]

  주택건설업체가 제조업체를 합병하여 제조업체의 기존 공장부지에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면 환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5항제5호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소유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당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후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당초 제조업체 토지도 위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환 58507 - 23  : 2000. 1. 7)


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 질의요지 ]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에서 적정규모의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를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규모, 주변여건,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환 58507 - 433 : 1999. 8. 13)


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에 따른 민원회신

  [ 질의요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지역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한지와 지구지정 제척 요망

(질의자 : 민원인)

  [ 회    신 ]

  질의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이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개인의 재산권 손실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공공사업의 추진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행위를 예방행정차원에서 행정지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광역적 차원의 택지수급계획과 연계된 범위내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 협의과정에서 환경, 농지, 산림, 국방상의 계획과 저촉 여부, 입지의 적정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구역계가 결정되므로 귀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환 58507 - 709 : 199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