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37> KBS TV수신료 [중앙일보]

ngo2002 2010. 5. 29. 13:54

2009.09.14 04:04 입력 / 2009.09.14 06:28 수정

28년 간 월 2500원 … 광고 의존 낮추고 공영성 높이려 인상 추진하지요


관련핫이슈

최근 KBS가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KBS와 EBS를 합한 ‘KBS 그룹’을 신뢰받는 미디어 그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KBS 그룹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KBS 이사진도 곧 개혁의 고삐를 죌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도 KBS의 공영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법’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앞에는 이처럼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 가지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신료 인상입니다. 공영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광고 비중을 낮추기 위해선 수신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내용을 알고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신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KBS의 개혁 방향이 맞는가 하는 것 등을 말입니다.

이상복 기자

수신료 Q&A
헌재도 “수신료는 TV 보유한 가구가 내는 준조세” 인정


방송은 소유 방식과 재원을 얻는 형태에 따라 크게 국영·공영·민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KBS의 경우는 국가 소유인 국영에서 출발해 1973년 공영방송이 된 경우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공적으로 조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된 수입원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입니다. 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 50여개국이 이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영방송의 교과서로 불리는 영국 BBC나 일본 NHK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을 갖고 있는 우리도 가구당 월 2500원씩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대부분 KBS로 가지만 총액의 3% 정도는 교육방송 EBS에 지원됩니다.

흔히 수신료와 시청료란 용어가 혼동돼 사용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두 용어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료는 말 그대로 시청의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케이블과 위성은 물론이고 IPTV (인터넷TV)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유료 채널에 가입해 프로그램을 보고, 그 대가로 돈을 낸다면 시청료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내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난 SBS만 보지 KBS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됐습니다.

수입 중 수신료 비중 42% … NHK 97%, BBC 73%

한국에서 수신료가 징수된 것은 6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금액은 월 100원이었습니다. 이후 수신료는 65년 200원, 69년 300원, 74년 500원 등으로 올라가다 81년 2500원이 됐습니다. 81년 3월 KBS가 광고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신료는 KBS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8년여간 수신료는 25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쓸 돈은 늘고 수신료 수입은 정체돼 있으니 KBS로선 자연히 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늬만 공영’이란 시중의 냉소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은 총수입의 41.9%를 차지합니다. 광고 비중은 40.9%입니다. 수신료 수입 비중이 96.6%에 달하는 일본 NHK나 73.2%인 영국 BBC, 86%인 독일 ZDF 등 외국의 다른 공영방송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금액 자체도 그렇습니다. BBC의 연간 수신료는 우리 돈으로 29만여원, NHK의 수신료는 21만여원이지만 한국은 연 3만원 수준입니다.

KBS에 있어 수신료 인상은 30년 숙원사업이었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2007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에다 방만 경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수신료 높이는 대신 광고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돌려야”

KBS는 지난 7월 20일 사내에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우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 미디어 정책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로 요약됩니다. KBS를 한국의 BBC로 만들고 나머지 영역에선 규제를 풀고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조를 관철하려면 KBS의 수신료 비중을 높여 공영성을 높이는 게 필수입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은 그간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BBC월드와이드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영국 국민은 한국의 9배에 달하는 수신료를 기꺼이 납부하며 BBC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신료를 단순히 TV 시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방송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부수입이 아니라 주수입이 돼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 ‘국민의 방송’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월 2500원 이상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국민적 천박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KBS-2TV의 광고를 완전히 줄여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양질의 콘텐트 생산자가 살고 한국 방송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회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이어서 KBS로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방송’ 모습 보여야 국민 지지 얻어

이렇듯 학계, 미디어 업계, 정치권 모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작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니까요.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크게 봐서 사회적 명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KBS를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흐름과도 맞고요. 그러나 국민을 설득할 만큼의 자체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합리화 노력을 더 강화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립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구체화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새로 출범한 KBS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회가 중심이 돼 KBS의 개혁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번 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KBS발(發) 개혁은 미디어 빅뱅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작년 징수율 98.5% … ‘자연적 원인’ 따른 난시청 땐 면제

KBS 수신료는 전기료에 통합돼 매달 징수됩니다. 그러나 돈을 내면서도 수신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케이블을 통해 KBS를 보는데 수신료까지 별도로 내라는 건 이중부담 아닌가요.

A 유료채널 가입 여부와 수신료 납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신료는 일종의 준조세이지 시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지형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 때문에 케이블에 가입한 경우라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Q 케이블에 가입한 난시청 지역은 모두 수신료가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 난시청의 경우만 해당되며 건물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생긴 난시청이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Q 수신료는 광고가 없는 KBS-1TV 제작 지원에만 사용되나요.

A 아닙니다. 수신료는 KBS의 2개 TV 채널과 7개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광고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수신료는 여전히 KBS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재원입니다.

Q EBS에도 수신료가 지원되나요

A 매년 수신료 수입의 3%가 EBS 쪽으로 갑니다. EBS의 송신도 KBS가 맡고 있습니다. KBS는 직접지원금액과 송신지원비용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수신료 수입의 10% 정도가 EBS에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 역시 공영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수신료 지원 비율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수신료 납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1994년 이전엔 징수원들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93년 징수율은 52.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와 통합징수가 된 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수신료 징수율은 98.5%에 달합니다.



뉴스 클립에 나온 내용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과 위키(wiki)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토리’ (www.opentory.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e-메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