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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법 오해와 진실

ngo2002 2015. 5. 14. 08:20

상가권리금 보호법 오해와 진실

Q:기존에 지불한 권리금은 A: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어 Q:건물주가 직접 이용한다면 A:임대료<권리금 땐 분쟁 소지서울신문 | 입력 2015.05.14. 05:17

[서울신문]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며 불안감에 싸여 있다.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직접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경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임대료 상승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권리금 전문가인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장희순 강원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쟁점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도 보호되나.

-법 개정 취지는 악의적인 임대인의 횡포를 막는 데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영업하거나,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이지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직접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때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하나.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때 동종·이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인이 이종 업종으로 상가를 운영할 경우는 권리금 보장 의무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건물주가 다른 업종으로 직접 상가를 이용할 때도 기존 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때도 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나.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당사자 간 이익이 상충하지 않고 시장가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영업하기 위해 상가를 돌려받는 경우는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받은 임대료보다 보전해 줘야 할 권리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다가올 권리금 반환 때문에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임대인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반환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보상은.

-권리금 보호 대책은 임대인의 약탈행위를 방지하는 사법적(私法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공법적(公法的) 문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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