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산관리지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ngo2002 2015. 5. 8. 04:09

생산관리지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단독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4층 이내에만 건축 가능

② 슈퍼마켓(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미만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 상수도보호구역 500미터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됨

    * 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④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 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않는 업소

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한 창고 및 판매시설에 한한다

⑥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 단, 특정대기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함

⑦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 등

⑧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가능)

⑨ 운전학원, 정비학원

⑩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화물자동차운수조합법,건설기계관리법에의 한 차고 및 주차장

⑪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⑫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단,지자체의 조례에따라 조금씩 차이가날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11.02.06 12:04 수정됨 | 신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관리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및 규모 

          (보전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의 차이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보전 관리 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 관리 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 관리 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구별하던 용도지역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것이다. 당시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토지이용이 문란하다 하여, 이와 같은 세 가지로 개편하고 다시 지정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땅 값이 급등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관리지역세분화의 결과, 종전에 관리지역으로만 분류되던 지역이 다시 보전 - 생산 -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진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관리지역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관리지역의 40% ~ 60% 수준으로 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과 여타 관리지역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둘째로는 이용할수 있는 범위가 달라,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셋째로는 계획관리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도 지을수 있으나, 여타의 관리지역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제2종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 연면적300㎟ 이상의 휴게점, 공장설림 등이 가능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현재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제 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연면적 300㎟ 미만의 휴게점 목욕탕, 의료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관광관련시설을 건축할수 없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

생산관리 지역은 문화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건축할수 없어지며, 건축행위를 할 때도 관리지역보다 심한 규제를 각종 법률에 의 해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계획관리지여고가 보전 생산관리지역 간에는 큰 땅값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허용행위 비교 

 

 

구  분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허용 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

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일부

 

그 외 다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 제외)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

업, 수산업용에 한함)

 

공장 중 일부(도정공장,식

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

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중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외 다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면적합계 660㎟

이하 3층 이하에 한함)

 

공장 중 일부(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것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외 다수

제2종 지구단

위계획

제안 불가능

제안 불가능

제안 가능

건폐율/용적률

20% / 80%

20% / 80%

40% / 100%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좋은 토지를 매수하시어 펜션을 하신다면 일단 기본이론인 용적율 건폐율을

알아야 멋진 펜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취급하는 토지가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계획관리에서 용적율은 100 이고 건폐율은 40 입니다 
200
평자리 전원주택지 토지가 있으면 건축 바닥 면적 80평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2,5층(건평 200평)입니다  이런 기본 이론만 아셔도 토지 고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