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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현황,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ngo2002 2015. 4. 28. 09:04

확정일자 현황,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新부동산백과사전(19)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100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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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에 한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정돼 있다. 주택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담보권자)만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이다.

이해관계인은 임차 대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위 내용 외에도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볼 수 있다. 

주택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한해 임대차 현황 확인

열람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에 접속해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로 이동하면 된다.

열람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임대인 임차인명으로 찾을 수 있고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정보제공유형 중 확정일자 부여현환(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함께 열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열람하려는 확정일자인지 확인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버튼을 누르면 이해관계자확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나 법인인감카드로 이해관계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실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한다.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면 열람할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된다. 결제 금액은 건당 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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