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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ngo2002 2015. 3. 28. 10:30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정) 2006-09-29 조례 제 3446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11조제4항 및도시개발법 시행령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종전토지면적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장 사업의 시행

3(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업은 광주광역시(이하 라 한다) 하남동·흑석동·장덕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4(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이라 한다)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하남동·흑석동·장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사업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5(시행기간 및 범위) 사업의 시행기간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환지, 지적, 지목 및 형질의 변경,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6(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청 내에 둔다.

7(비용부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비용부담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면적·지목·토질·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따라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8(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에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9(특별회계 설치운영) 사업의 회계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10(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11(토지등의 평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가급적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며,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2.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4.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1조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5.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7. 환지계획수립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8. 종전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9. 사도 또는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10. 그 밖에 환지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특별지 환지) 환지 권리면적이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지구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 공공시설이 있는 토지를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하는 경우에는 감보면적 없이 환지할 수 있다.

14(환지예정지의 지정)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15(토지의 관리 및 처분)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된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에 의하여 증환지한 토지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16(체비지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장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17(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18(공사비 등의 지급) 공사비,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국민주택 건설, 원활한 공사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체비지를 법 제27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9(청산금)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내에서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지급은 종전토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광주광역시금고 일반대출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20(토지소유자등의 변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2. 토지소유자(법인 포함) 및 대리인이 환지처분전에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절차를 이행한 경우

21(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증명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23(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장 토지평가협의회

24(기능)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내의 토지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25(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5인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주택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도시계획과장·지적과장·도로과장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전에 서면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할 수 있다.

26(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8(간사·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29(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회의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표할 수 없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30(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착수 또는 시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

(제정) 2007-04-13 규칙 제 2662

1(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건설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3(체비지의 매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4(매각방법) 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의 경계 안에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환지면적이 증가된 체비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매각가격의 결정)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가격의 기준시가 적용기간은 감정평가액의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적용 한다.

6(계약의 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 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7(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낙찰자는 매매계약시인지세법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매각대금의 납부)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매각(계약)대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각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내, 10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분기별 균등 분할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시기는 계약일 다음 분기부터 원금·이자를 회차별 분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조정결의서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9(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전이라도 당해 체비지의 사용 또는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다. 1.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대금 1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2. 매각(계약)대금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1이상 납부한 경우

10(체비지의 교환)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 등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교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교환시점의 가액에 의하되, 교환가액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 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전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1(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현저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각대금 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일시납부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분할납부인 경우 2회차 이상 지연 될 경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자에게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반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이자를 붙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2(소유권의 이전) 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도증서 2. 위임장 교부신청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13(지적의 증감처리) 시장은 환지처분으로 매각체비지의 지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증가면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증명발급)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5(체비지의 대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지정 한 후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16(대부절차 등) 관리자는 제1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비지 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 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대부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서 따라 산정한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8(변상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 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9(대부기간) 대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대부료 등의 징수시기) 대부료는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체비지의 매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1(납부기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일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되,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22(징수방법) 시장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23(연체이자의 징수)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4(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5(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1. 체비지 총괄 대장(별지 제22호서식) 2. 체비지 매각 대장 (별지 제23호서식) 3. 체비지 대부 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4. 체비지 대부 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5.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6.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 하남3지구 환지방식 개발흑석동 일대 18만평

 

광주 광산구 하남과 흑석동 일대 60여만가 택지조성 뒤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개발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광산구 하남, 흑석, 장덕동 일대 611515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관련 조례안 제정 등을 끝냈으며 최근 투.융자 심사를 통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다음달 사업 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달 실시계획 승인 등 거쳐 내년 9월 착공환지방식 개발은 경지정리와 비슷한 형태로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첫 적용됐다. 시는 지난달 사업 명칭과 목적, 면적, 시행기간, 환지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등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이 방식은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일정 면적을 줄여(감보.減步)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감보율이 50% 이하여야 사업 타당성이 있고 개발효과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토지 소유자들도 선호한다.시행 공공기관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별도의 투자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익적 기반시설 확보 등의 이점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 뒤 일정 땅을 매각,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다""이 일대가 주변 하남산단과 인접해 있는 만큼 상가 등 주변지역 지원기능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광주 하남 3지구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 2008-07-23 15:45:00 (광주=뉴스와이어)

광주 하남 3지구가 공단 주변 이미지를 벗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는 ‘2008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역형 공모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이 선정돼 하남3지구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하남, 흑석, 장덕동 일원의 하남산단에 인접한 지역 611규모로 주거, 상업 등 시가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 사업이다. 시는 공단주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구현된 차별화되고 환경친화적인 이미지의 가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모든 사인물, 보도패턴, 옹벽, 맨홀뚜껑, 가로수 보호대 등의 디자인을 개발한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교통 사인물 등 시설물은 통합 설치하고, 지구내 조성예정인 근린공원 1곳과 어린이공원 2곳의 공공시설물도 지구내 통합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을 개발한다. 승강장, 가로등, 볼라드(차량진입 방지 봉), 펜스, 벤치 등은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표준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내 모든 가로시설물에 대한 배치 계획도 세워 가로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 설치함으로써 고품격의 간결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디자인에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6천만원으로, 오는 9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디자인 전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개발에 들어간다.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상근 시 건축주택과장은 "하남3지구의 공공시설물에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광주, 전남·, 제주지역의 2008년도 지역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광주시의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외에 순천시청(역사, , 커뮤니티가 소통하는 유니버셜 거리 디자인), 목포시청(목포 유달산공원 관광특화 경관디자인 사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신대배후단지의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고흥군청(녹동항 환경디자인 개선 및 야간 경관디자인 개발), 전주시청(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한 Art-Polis전주 이미지 구축), 완주군청(완주군 도심공원 공공시설물 표준안 개발), 제주도청(제주도 무인자전거 캐리어 및 공공 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등 모두 8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언론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공공디자인팀 062)613-4836

 

 

광주 하남3지구에 공공디자인 도입(2008,7/18)

 광주 하남3지구가 공공디자인이 도입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시행하는 '2008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역형 공모''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이 선정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 3지구 개발 사업에는 옥외 광고물과 옹벽, 맨홀뚜껑, 가로수 보호대는 물론 공공시설물에 친환경적 표준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위 치 도

< 토 지 이 용 계 획 도 >

 

 

광주 하남3지구 택지개발 '좌초 위기'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로 예정 착공 기한 8개월 넘겨...사업 발주 미지수

기사입력 2008-08-25 19:32 김상훈 ok@gwangnam.co.kr

최초 환지방식도입...부동산 경기침체속 유독 이곳 땅값만 올라 개발이익 장담 못해, 시 사업 유보 검토

 

광주시가 환지(換地)방식으로 개발키로 한 하남3지구 택지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완충녹지개발비를 시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6개월째 계속되면서 당초 지난 1월 발주키로 한 공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지역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속에 유독 이 지역의 땅값만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 개발 후에도 별다른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광산구 하남, 흑석, 장덕동 일대 611515억원을 투입, 택지조성 뒤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환지방식은 경지정리와 비슷한 형태로 지난 2006년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광주시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첫 적용된 것으로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일정 면적을 줄여(감보減步)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하며 감보율이 50% 이하여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 시는 특히 이 방식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별도의 투자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익적 기반시설 확보 등의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효과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토지 소유자들도 선호하고 있어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얼마 안 돼 난관에 봉착했다.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3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면적에 포함된 완충녹지의 경우 인근 하남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방지, 소음, 악취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만큼 조성비용(토지보상+공사비)50%34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해 달라""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완충녹지의 경우 택지 개발시 반드시 9%이상 확보해야 되는 근린공원 조성면적에 포함돼 있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완충녹지 개발을 시가 부담해줄 것" 요구하며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들어주지 않자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월 공사를 발주하며 본격 개발키로 했던 택지개발사업은 아무런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개발고시 당시 3.336~38만원에 실거래 되던 이 곳 땅은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3년도 채 안된 현재 평균 3.3150만원까지 치솟게 됐다. 올 연말 입주하는 하남2지구 택지의 경우 개발당시 3.336~38만원에 토지를 수용, 개발 후 현재 18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곳 택지의 경우 개발전애 이미 최소 3.3150만원이 넘어가 개발 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하남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유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곳을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라면 택지개발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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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3지구 택지개발 재시동

 

2011.07.05 13:30

주민 민원경기침체 탓 발주 유보 '우여곡절'

환지계획 변경 후 내년초 착공4년만 재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지 4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던 광주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 611000규모의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등 시가지를 조성해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다.시는 지난 2006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112억원대에 달하는 완충녹지 조성비와 지구 해제 등 주민 민원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물량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되자 시는 200811월 이 사업을 2010년 말까지 유보해 사업 추진이 좌초 위기에 몰렸었다.민선 5기 광주시장에 취임한 강운태 시장이 지난해 9월 하남3지구 토지 소유자들과 갖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전체의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용역결과와 주택 수급상황을 판단한 뒤 추진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업 추진여부가 주목됐다.시는 하남 3지구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완충녹지 조성비의 44%56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주민의견을 물은 결과 주민 60%가 개발에 찬성해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지역내 주택 수급상황을 진단한 결과, 향후 20만여 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미분양 해소 등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사업 재개를 결정하게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경제성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평가 및 환지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토지평가, 환지규모 및 예정지 지정 등의 토대를 마련한 뒤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택지개발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경기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개발을 착수하지 못했다""주택경기 회복 등에 따른 경제성 변화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양동민 기자 yang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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