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변경내용

ngo2002 2015. 1. 28. 14:3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자1

자2

허용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허용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배되는 자동차관련시설은 현재 영업 중인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당초 연면적 이상으로의 신축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대지내

공지

∙인접 대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차폐조경 설치 권장

형 태

∙지붕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 설치 권장. 다만, 옥상조경 설치시 예외

∙외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에 보관・적치하는 물건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색채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하며,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선택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기타

∙모든 건축물은 주출입구 우측 외벽에 도로명주소를 표시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하남3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