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도 면 1 |
자1 자2 |
용 도 |
허용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허용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배되는 자동차관련시설은 현재 영업 중인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당초 연면적 이상으로의 신축 불허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대지내 공지 |
∙인접 대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차폐조경 설치 권장 | |||
형 태 |
∙지붕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 설치 권장. 다만, 옥상조경 설치시 예외 ∙외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에 보관・적치하는 물건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 |||
색채 |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하며,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선택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 |||
기타 |
∙모든 건축물은 주출입구 우측 외벽에 도로명주소를 표시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하남3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 |
'부동산 > 하남3지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 현장 (0) | 2015.02.27 |
---|---|
광주 남구 대촌동 일원 35만㎡ 첨단산단 조성 (0) | 2015.02.04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2015년도 보고서 (0) | 2015.01.21 |
하남3지구 진행도 (0) | 2015.01.21 |
.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 (0) | 201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