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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 인술]40대부터는 매년 위내시경 검사 받아야

ngo2002 2012. 7. 20. 09:51

[의술 인술]40대부터는 매년 위내시경 검사 받아야

40대 후반의 최모씨는 5년 전 검은 변이 나오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3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에 이어 보조 항암요법을 받은 후 현재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서 내시경 점막절제술이나 복강경, 로봇수술 장비를 이용한 수술 등 비교적 쉬운 치료로도 병이 완쾌되고, 항암요법도 필요없었을 것이다.

암의 완치 개념인 5년 생존율로 볼 때, 3기 위암은 67%지만 1기의 경우는 90% 이상으로 병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위암이 깊어지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수술을 받는 바람에 완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위암 수술 후 전체 병기의 5년 생존율은 42.8%였다. 2000년대 초부터 전국민에게로 위내시경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림프절 절제술의 발달 등 수술 기술이 좋아지면서 최근엔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61.2%로 좋아졌다. 필자의 14년간 임상경험과 통계에 의하면 위암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1기 92.7%, 2기 82.3%, 3기 67.2%, 4기 24.2%였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받는 것이 최선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 1980년대에 비교해서 3기 이상 진행위암의 수술 후 생존율이 높아진 요인으로 철저한 림프절 절제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림프절의 절제 개수가 많을수록 근치도가 높은 수술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평균 림프절 절제 개수는 48개이다. 또한 수술 후 성적을 따지는 지표로서 수술 후 30일 내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나 퇴원을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술 후 합병증이나 환자의 동반질환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사망률이 0.86%였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최신 수술법을 적용하여 환자에게 외과적인 침습을 최소화하고 또한 위 절제를 최소화하여 위의 크기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진행위암은 전통적으로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기위암의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암의 크기가 작고 분화도가 좋으면서 위 점막에만 국한된 경우는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어, 개복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암을 도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의 크기가 크고 점막하를 침범한 조기위암은 림프절로 암의 전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조기위암의 경우 복강경 위절제술이 일반화되어있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진행암에서 복강경을 적용하는 기관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한 최소침습 위암수술의 첨단으로서 로봇 장비를 이용한 위절제술이 국내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로봇을 이용한 위암수술이 늘고 있다. 로봇수술은 수술 시야가 육안에 비해 10배나 확대되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로봇을 생산하는 미국 업체가 독점하는 현실로 인한 고비용이 문제다.

위암을 피하려면 예방이 우선이다. 찌개나 국 등을 싱겁게 먹고, 너무 맵고 짠 젓갈류, 가공된 육류 등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1차적 예방이 좋겠으나,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므로 실제적인 최선책은 암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를 받는 2차적 예방이다.

위암은 간암이나 폐암 등과 달리 위내시경을 이용하면 육안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위점막에 발생한 암이 점막하층으로 진행하는데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만 받더라도 초기에 발견,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암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40대부터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병조 | 해운대백병원 로봇수술센터 및 위암센터 소장>


 

입력 : 2012-07-19 19:07:44수정 : 2012-07-1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