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4)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병원 가면 영수증에 진찰료 30% 더 찍히죠
박유미 기자
진찰료
외래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내는 초진·재진 진찰료와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의 응급의료관리료,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협의 진찰료 등으로 나뉜다. 진료 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전혀 다른 병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처음 진찰을 받는다면 초진 진찰료를 내야 한다.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동네의원이면 30%, 병원이면 4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그리고 공휴일에 진찰을 받으면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전에 병원에 도착하면 6시 이후에 진료를 받더라도 야간 가산비용을 내지 않는다. 만 6세 미만의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진찰료가 비싸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성인의 70%다.
입원료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병원관리료로 구성된다. 의학관리료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 직접적인 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의 간접행위를 포함한다. 이외에 간호관리료는 간호사의 간호·상담 등을 포함하고, 병원관리료는 환자복 세탁비용 등을 포함한다.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이나 처치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고 귀가해도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된다. 입원시간이 밤 12시~오전 6시 사이거나 퇴원시간이 오후 6시~밤 12시 사이에는 50%를 더 내야 한다. 16일 이상의 장기 입원인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된다.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를, 입원 31일부터는 입원료의 85%를 부담한다.
입원실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병실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급 병실이 있다. 기본 병실은 6명 이상이 입원하는 병실이고, 상급 병실은 5명 이하가 입원한다. 기본 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입원료의 20%를 내면 되지만 상급 병실에 입원하면 6인실 병실료와 함께 상급 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병실 차액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병원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식대
처치 및 수술료
처치는 외과 처치, 피부과 처치, 화상 처치, 좌욕, 관장, 인공호흡 등을 의미한다. 수술은 의사가 손이나 기구로 직접 행하는 외과적인 의료행위다.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는 절개술·봉합술 같은 기본 처치부터 신체 각 부위에 이뤄지는 수술, 응급처치, 중재적 시술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처치 및 수술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각각의 진료행위와 시간, 치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된다. 처치 및 수술이 응급 상황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50%를 더 내야 한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모 개선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영상장비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영상 진단의 종류에는 대부분 X선 촬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영상 진단과 위장·결장·소장·식도 등에 조영제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특수 영상 진단, 뇌·갑상선·심장·뼈 등의 내부 조직을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핵의학 영상 진단 등이 있다. 방사선 에너지의 양에 따라 저에너지·중에너지·고에너지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중성자선 치료나 양성자 치료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단순 영상 진단이나 핵의학 영상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 특수 영상 진단을 받으면 15%가 가산된다.
CT·MRI·PET 진단료
입원해서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검사를 받는다면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은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건강검진 CT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종양의 진단, 악성종양의 정도 및 추적 검사, 급성외상 등의 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이나 뇌종양,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치매, 척수 및 척추질환, 관절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MRI 촬영을 받았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이나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의 심근 평가를 위한 PET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치료재료료
검사와 방사선 촬영, 처치나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용. 재료는 봉합사, 붕대, 고정용 나사, 인조뼈, 인대나 힘줄, 인공수정체, 인공심박기, 인공 와우, 소변주머니 같은 배액용기 등 다양하다. 치료 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재료의 종류는 1만4485종이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재료의 종류는 1453종이다.
마취료
전신마취와 부분마취가 있으며 방법에 따라 정맥·호흡·척수·경막외·치과마취 등이 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응급으로 마취했을 경우에는 마취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마취를 시작한 시간이 기준이다. 만 8세 미만의 소아나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마취료의 30%를,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는 60%를 더 내야 한다.
정신요법료
정신과 의사가 정신 질환에 대한 상담 또는 전기충격요법 등의 치료를 할 때 내는 비용. 정신요법의 종류에는 개인·집단 정신 치료, 가족 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 21종이다. 개인 정신 치료에는 15분 미만으로 실시하는 지지요법, 15분에서 45분 동안 치료하는 집중요법, 그리고 45분 이상 치료 하는 심층분석요법이 있다. 정신과 의원을 기준으로 집중요법은 지지요법의 약 2배, 심층분석요법은 지지요법의 약 3배의 비용을 내야 한다. 최면요법과 행동치료 등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택진료료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았을 때 내는 비용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다. 선택진료 비용은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찰료는 55%, 입원료는 20%, 마취료는 100%, 처치 및 수술료는 100% 이내 등 항목별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전액 본인 부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병원마다 다른 급액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는 비급여와는 다르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등이다.
포괄수가진료비
입원에서 퇴원까지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내는 것. 현재는 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포괄수가 적용을 신청한 병원에 한해 적용된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포괄수가진료비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2322기관으로 종합병원 76곳, 병원 171곳, 의원 2075곳이다.
※도움말=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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