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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황 있더라도 운전 당시 적발되지 않아 무죄"김종서

ngo2002 2021. 9. 14. 07:43

" 기자 입력 2021. 09. 14. 05:00 댓글 4개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차가 좌우로 흔들" 신고로 집에서 음주측정한 40대법원 "도착 후 집에서 술 마셨을 가능성 배제 못해"© News1 DB© News1 DB(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운전할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8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하게 멈춘다”는 등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추적, 이미 집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과 경위 등을 물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0.144%였다.검찰은 “괴로워서 막걸리를 1병 마시고 운전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이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A씨가 법정에서 부인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당시 A씨의 상황을 나타낼 뿐, 운전할 당시에도 만취상태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심신고자 또한 A씨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guse12@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