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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받는다

ngo2002 2021. 6. 21. 07:50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9일 출시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9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신탁(소유권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신탁 방식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 중이면 가입이 어려웠다.

집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공사는 계약 만료시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으로선 주택연금과 월세,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탁주택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가입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해 체결하되, 공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및 보증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전용 통장도 9일부터 도입한다.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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