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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는?

ngo2002 2021. 6. 1. 09:07

조회수 1만2021. 05.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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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일반청약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취소·해제된 물량을 모아 추가로 진행하는 청약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데다 추첨으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젊은 층부터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까지 뛰어들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뺏는다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말 시행 예정이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의 기준도 마련됩니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재공급가격은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사업주체의 취득 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뀐 제도는 5월 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와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음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요.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역시 5월 28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주 전국 2663가구 분양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약제도가 손질되는 가운데 막바지 봄 분양이 이어집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분양 물량은 2663가구(공공분양 및 오피스텔 포함, 임대 제외)입니다.

이번주 서울에서는 분양물량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1840가구, 인천 90가구, 경남 68가구, 전북 665가구 입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 디오브',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 등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주 견본주택은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대구 북구 노원동1가 '침산푸르지오 에듀포레' 등 6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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