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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동산 세부담 크다고? 조세연 "보유세 OECD 주요국보다 낮아"

ngo2002 2021. 5. 21. 10:51

이명철 입력 2021. 05. 21. 10:49 댓글 0

"보유세 실효세율 0.16%, 8개국 0.54%보다 낮아"
"상속증여세·양도세, OECD 국가간 비교 적절치 않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평균의 두배를 웃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부동산 외 세금도 포함된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간 부동산 세금 비교 지표로 삼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OECD 재산세 통계 중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2월 2018년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 두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적용하면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GDP대비 재산세·양도세 합은 4.05%로 OECD 평균(2.01%)보다 높지만 재산세와 양도세 통계 전부를 부동산 관련 세부담으로 가정해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금융·자본거래세 통계에 부동산과 관계없는 증권거래세·차량 등 취득세 등이 포함됐다”며 “상속·증여세의 재산가액, 양도세 양도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기타 재산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고 GDP대비 금융·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0.45%)보다 높다.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이미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효세율의 경우 한국은 0.16%로 미국(0.99%), 영국(0.77%), 캐나다(0.87%) 등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0.54%)보다 낮았다. 독일(0.12%)만 유일하게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세부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결과 2018년 기준 GDP대비 1.11%로 추정했다. 여기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매매 회전율(5.5%)을 적용했을 때 2017년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9%로 추산했다. 이는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상속·증여세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OECD 통계에서 상속·증여세 중 부동산 관련 세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OECD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구분하지 않아 국가별 비교가 어렵다고 윤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OECD의 금융·자본 거래세 통계엔 부동산 외 자본 거래세가 포함됐고 상속증여세·양도세는 금융자산 등이 포함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 시 OECD의 재산세 통계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2017년 기준). (이미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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