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33. 주거지역내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의 지목변경

ngo2002 2021. 4. 1. 11:36

[지목변경]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실지 이용상황에 의거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01254-4260 '8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