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실지 이용상황에 의거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01254-4260 '8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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