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이 겹칠때 건폐율과 용적율>

ngo2002 2021. 3. 3. 15:24

간혹 하나의 토지위에 둘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개발 행위가 두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의 용도지역에선 가능하나 또다른 용도지역에선 불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개발행위시에는 행위제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토지가

준주거지역 700(2314제곱미터)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300(992제곱미터)평으로 겹쳐 있다면

어떤 용도지역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할까요?

이때는 면적이 가장 넓은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준주거지역의 적용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면 됩니다.

단, 토지의 일부가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있다면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그 전체 토지에 대해 세가지 지구가 다 적용이 되고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함께 겹칠시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럼 건폐율과 용적율도 ​준주거지역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 용도지역의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위의 경우 준주거지역 건폐율이 7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라 가정한다면

2314제곱미터*70%+992제곱미터*60%/3306제곱미터=66.99%

를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용적율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되죠.

알고보니 용도지역이 여러개 겹쳐 있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아는것이 힘인가 봅니다.

주 중반으로 접어드네요.

깊어가는 가을속에서 모두들 수확하는 하루 되세요~^^​

[출처] [용도지역]둘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칠때 개발행위 제한은 어떻게 적용할까요?|작성자 행복을주는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