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입력2020.09.08 16:35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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