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청산 마무리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납부 등 행정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구역지정 후 경기불황, 문화재발굴, 시공사 부도 등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해 2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5월16일 환지처분(공고)를 했다.
○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소유자에게 이전 토지를 대신해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대신 청산하는 행정처분으로 청산금 징수·교부 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광주시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과도·과소 면적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청산금 납부 및 수령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49명에 대해서는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3.2.~3.16.)했다.
○ 앞으로 환지청산금 납부 및 수령 재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지청산금 미납자의 재산압류 등기, 미수령자의 공탁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부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을시 소멸시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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