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털린 6가지 부동산 탈세 유형은
세종=박준식 기자 입력 2020.02.13. 12:05
국세청이 13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밝힌 고가 부동산 자금출처 의심자 사례 유형은 크게 6가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13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밝힌 고가 부동산 자금출처 의심자 사례 유형은 크게 6가지다.
# 1. A씨는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인데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해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현금을 증여해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사실을 통보했다.
# 2.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자산가인 부모의 전세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친이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 B씨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수취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부친이 전세자금을 B씨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 3. 초등학생(7세, 2019년 조사당시) C는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지만 자금원이 부족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 4.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D씨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했다가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결과 D씨는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끝까지 상환을 적법하게 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 5. 법인 대표자 E씨는 그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받았다. 당국 조사결과 E씨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배우자에 증여 후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까지 수억원을 추징했다.
# 6. 법인 사주이자 병원장인 F씨는 사주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한 것이다. F씨는 또 페이닥터 7명에게 주식회사 외 1개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해당 법인들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분여하기까지 했다. 결국 F씨는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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