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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벌인 다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담합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고발조치 정도만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도단속권한의 일부라도 위임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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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한방 정보망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사설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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