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위반 시 '과태료'
SBSCNBC 기자 입력 2019.12.30 16:36 수정 2019.12.30 16:36
■ 12월 30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부동산 실거래신고 30일로 단축…위반 시 과태료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계약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신설 됩니다.
◇ 작년 전국 주택 종부세의 42%, 강남3구-용산서 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낸 종합부동산세액이 전국 종부세 납부액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낸 사람은 1년 전보다 46% 급증한 12만 7천여명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주택청약업무 이관으로 이달 比 76%↓
경자년 새해 분양시장은 주택청약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분양 일정이 대거 미뤄져 이달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일반 공급 물량은 5천여 세대로 이달 실제 분양물량 대비 약 7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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