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면적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해 지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지분할 제한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함.
2.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제한 규정은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 분할을 수단
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미만으로
의 분할을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원주택을 짓을 때 구매하게 되는 토지는 대부분 관리지역 이며 기타지역 60m²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위의 제한이 있더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5. 토지 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개발제한구역 내의 분할제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필지는 200제곱 미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는 330제곱 미터 이내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② 인접 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③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④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분할제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180제곱 미터 이하
- 상업지역 : 200제곱 미터 이하
- 공업지역 : 660제곱 미터 이하
- 녹지지역 : 100제곱 미터 이하
-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 미터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제곱 미터 이하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 미터 이하, 임야의 경우는 1,000제곱
미터 이하)
5. 농지법상의 분할제한
농업생산 기반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 2,000제곱 미터 이하로는 농지 분할이
금지 된다.
※ 토지분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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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분할 최소면적|작성자 마운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