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도높은 부동산 불법전매 처벌 예고..처벌 수위는?
법원은 불법전매 계약 무효화 판례 내놔

현재 진행중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부동산 이상 거래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전망이다. 특히 불법전매의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편법 증여 및 탈세 적발자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돼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6일 국토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이상 거래 위법 행위 적발자의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심한 경우 계약 취소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한국감정원, 국세청, 행안부,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등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 및 불법대출,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으로 8~9월 실거래 건 중 약 1200여건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계획 발표 당시 업·다운계약의 경우 적발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불법전매 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일 시 경찰청 통보, 편법·불법 대출 의심 건은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업·다운 계약 위반자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전매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편법 증여 및 탈세가 적발되면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산세 등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처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가 함께 참가한 합동조사는 최초"라며 "적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로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맹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처벌 선례를 만들면 일정부분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예림 스마트로 대표변호사는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위법거래의 경우 신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적발 자체가 힘들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를 찾거나 입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불법전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등 처벌도 더 세지고 있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의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만 최근에는 법률 해석을 통해 불법전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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