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부자증세' 효과?..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급증'

ngo2002 2019. 8. 27. 09:28

[the300][런치리포트-작년 세금]①조세수입 377.9조, 10년새 1.8배로..'서민세' 주세↑, 담배세·유류세↓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9.08.26 18:06 | 수정 2019.08.26 18:06


지난해 우리 국민은 377조9000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전년 대비 9.2% 늘어난 수치다. 2009년 209조7000억원과 비교해서도 10년새 1.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다.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생활 밀착형 세금이 여기에 속한다.

조세부담률도 상승 추세다. 2017년 25%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은 경향이 유력시 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조세총액 비율로, 소득 중 세금 비중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20%)보다 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 마디로,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다.

◇‘부자증세’ 효과?…소득세 사상 ‘첫 80조원’ 돌파=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은 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사상 첫 8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2009년(34조4000억원)과 비교해 10년새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세와 지방세 포함해 가장 많은 세금이 소득세로 걷혔다.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 소득과 퇴직·양도 등 2개 분야 분류 소득에 대한 과세다.

‘부자 증세’를 가늠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42%로 OECD와 비교하면, 전체 가입국 35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 35.7%보다 6.3%p 높다.

G7 주요국 평균(41.9%)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프랑스(45%), 독일(45%), 일본(45%), 영국(45%), 이탈리아(43%)보다 낮고, 미국(37%), 캐나다(33%)보다 높다.

이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급증한 후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 대비 8.8%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자산종류별로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4.5%로 2013년(42%)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식·금융 자산 비중은 38.4%로 7.8%p 감소했다.

상속재산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줄고, 주식·금융 자산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상속재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59.8%로, 2008년(68.2%)과 비교해 약 8%p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식·금융 자산 비중은 30.1%로 3.1%p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2000억원)이 늘었다. 2005년 도입 후 13년만에 2조원대에 접근했다. 지난해 국세 대비 종부세 비중은 0.64%로 전년과 비교해 0.02%p 소폭 상승했다.


◇'서민세' 술은 늘고, 담배·휘발유는 줄고=지난해 주세는 3조3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2015, 2016년 3조2000억원에서 2017년 3조원로 줄어들었으나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국세 대비 1.1% 수준이다.

주세는 술의 성분인 주정(에틸알코올)이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 주류 업자에게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주와 맥주, 위스키, 브랜드 등은 출고가에 주세 72%가 부과된다. 탁주는 5%,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다.

정부·여당이 맥주 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향후 주세 징수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수입·국산 맥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수입 맥주는 판매가격이 아닌 홍보 비용 등이 제외된 수입가격에 세금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는 혜택을 누렸다.

지난해 휘발류와 경유 등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2013년 13조4000억원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나 2017년 15조6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휘발유 및 대체유류에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유류에는 리터당 340원이 기본 세율이나 3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수출하거나 국내 주둔하는 외국 군대, 외교관 등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담배소비세는 이들 세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6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세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은 4.1%으로, 0.4%p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로 인한 세금 징수액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3조원에서 1년새 3조7000억원 규모로 23.3% 급증했다. 인상 전인 2012~2014년에는 담배소비세로 2조8000억원~3조원을 거둬들였다.

◇‘37.8% 급증’ 증권거래세, 향후 미래는?=증권거래세는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4조5000억원) 대비 37.8%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14년 3조1000억원에서 2015년 4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후 2016~2017년 4조5000억원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증권거래세는 한국예택결제원을 통해 매매 결제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대해 과세한다. 법정세율은 거래금액의 0.5%나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25%, 코넥스 0.1%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에는 징수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을 0.05%p, 코넥스는 0.2%p 낮췄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거래 자체보다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