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상한제 적용지역'10월에 다시 발표..비공개 평가로 반발 등 논란 불보듯
물가상승률 등 정량 평가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지역’
정성 평가 적극 활용할 계획
선정 투명성 놓고 몸살 예고
정부가 투기과열지역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전격 발표한 뒤 구체적인 적용지역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무렵 절차를 통해 적용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예고했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지역들이 적용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이외에, ‘+α’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은 또 한 차례 분양가상한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서 상한제 적용의 정량적 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하는 곳을 적시했다. 하지만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시장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라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제도 시행 시점에서 투기과열지역 내 상한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곳에 대해 주거정책심의회 전문가들이 다면적으로 평가해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투기지역 중 핵심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성동구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인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은 물론, 강남에 인접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이 향후 정부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도 시행 시점에서 이른바 ‘핀셋 규제’를 할 것이며, 기초단체 단위가 아닌 동 혹은 정비사업지구 단위로 쪼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정부의 평가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도 상한가 규제를 피해갈 ‘틈새’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해당 지역 정비사업 조합원을 포함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또다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량적 평가 이외 정성적 평가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뜻도 밝혀, 규제 해당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반발할 여지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량적 요소보다 정성적 요소가 규제 지역 선정에 더 크게 작용할 때 시장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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