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승계조합원,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아

ngo2002 2019. 6. 29. 09:08


정책브리핑 | 입력 2019.06.28 14:05 | 수정 2019.06.28 15:35

[기사 내용]

재개발 주택 승계조합원 취득세 납부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하도록 행안부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취득세 폭탄’ 및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음

[행안부 설명]

○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고, 우리부에서는 ’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바 있음

*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한편,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 그 동안 과세하지 않던 프리미엄에 대해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앞으로 과세한다는 보도에 대해

- 일부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 조합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는데, 이를 유권해석 변경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임

○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 토지의 가액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며,

- 입주할 때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취득가격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과표에서 다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참고] 유권해석 및 관계법령(아래 첨부 파일)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44-205-3836),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