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 지분율과 신고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상속순위
①순위 : 직계비속(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 중 촌수가 가까운 자
②순위 :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생가 불문) 중 촌수가 가까운 자
③순위 : 형제자매
④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①,② 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된다면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지분율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함.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배우자와 자녀만 | 장남, 장녀, 차남, 배우자 | 장남, 장녀, 차남 각 1 배우자 1.5 | 장남, 장녀, 차남 각 2/9 배우자 3/9 |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 부, 모, 배우자 | 부, 모 각 1 배우자 1.5 | 부, 모 각 2/7 배우자 3/7 |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루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루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임.
◆상속세 관련
-상속신고 기한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인내
-상속세 공제(배우자 5억원 까지, 자녀 1인당 3천만원 까지, 1세대 1주택의 배우자는 40% 최대 5억원 까지 공제)
-상속세율 : 1억 이하 10%, 5억 까지 20%, 10억 이상 30%
-상속신고 구비서류
①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②은행, 보험사 서류 : 은행-사망일 현재 잔고 증명, 보험사-보험금의 수령 명세서
③부동산 관련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 또는 임차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또는 증여사실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야 함.
④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또는 증여사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함.
⑤고인이 개인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용 재산 및 부채 명세(재산목록)와 사망일 현재 재무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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