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목 : 상속 지분율과 신고

ngo2002 2019. 5. 20. 15:07

제목 : 상속 지분율과 신고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상속순위

순위 : 직계비속(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 중 촌수가 가까운 자

순위 :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생가 불문) 중 촌수가 가까운 자

순위 : 형제자매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순위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된다면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지분율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함.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만

장남, 장녀,

차남,

배우자

장남, 장녀, 차남 각 1

배우자 1.5

장남, 장녀, 차남 각 2/9

배우자 3/9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 ,

배우자

, 모 각 1

배우자 1.5

, 모 각 2/7

배우자 3/7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루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루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임.

상속세 관련

-상속신고 기한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인내

-상속세 공제(배우자 5억원 까지, 자녀 1인당 3천만원 까지, 1세대 1주택의 배우자는 40% 최대 5억원 까지 공제)

-상속세율 : 1억 이하 10%, 5억 까지 20%, 10억 이상 30%

-상속신고 구비서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은행, 보험사 서류 : 은행-사망일 현재 잔고 증명, 보험사-보험금의 수령 명세서

부동산 관련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 또는 임차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또는 증여사실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야 함.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또는 증여사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함.

고인이 개인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용 재산 및 부채 명세(재산목록)와 사망일 현재 재무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