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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담부 증여시 주의해야할 채무변제확인

ngo2002 2018. 11. 7. 15:58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담부 증여시 주의해야할 채무변제확인

  • 등록 2018-09-02 오전 10:24:05

    수정 2018-09-02 오전 10:24:05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가 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수 있지만, 자녀가 아파트에 있는 채무나 전세금을 부담한다면 부담부 증여로 절세할 수 있다. 즉 부담부 증여는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채(전세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부 증여가 다주택의 경우에는 꼭 절세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절세의 효과가 크다. 이런 부담주 증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부담부증여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과 채무를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결국 둘 중에 낮은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 하다.

2. 부담부증여가 되는 요건

부담부증여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편법적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부담이 당초 증여자의 것일 것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채무를 갚을 것 등 3가지 요건이 중요하다. 당초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그 배우자의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된 채무가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부동산은?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인정이 안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질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로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로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거나 증여세율이 낮은 자산은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4. 부담부 증여의 사후관리 채무변제확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의 실질 이전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판례들은 실질 채무이전이 입증이 안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형식적으로 채무를 넣어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중에 자녀의 채무등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다던지, 자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어 변제 자금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최근 더 엄격하게 사후관리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느 소득으로 갚았는지를 더 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