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부득이 주택법 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일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동 사업계획승인은 2013. 3. 5.자 관할 구청의 구보에 고시되었습니다.
A사는 최대한 B와 원만히 협의하여 B소유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나, B가 끝까지 불응하면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A사는 언제부터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 주택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사업주체가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주택법은 이 3개월의 기간이 언제부터 개시되는지, 따라서 언제부터 A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호 판결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3개월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협의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과 같은 내용임)를 근거로 하여,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면서, 시도지사 등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A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고시된 날인 2013. 3. 5.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3. 11.에 발생하고, A사는 이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6. 12.부터 B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글은 2013년 5월 13일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