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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②] 보유기간 다른데 일률 적용..조합원별 부담금 형평성 논란

ngo2002 2018. 5. 20. 10:11


아시아경제 | 박민규 | 입력 2018.05.17 12:09 | 수정 2018.05.17 12:0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후 금액 자체뿐 아니라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예상액보다 16배나 많은 108억원이 통보되자 이를 조합원 80명 총수로 나눠 균등하게 1인당 1억3569만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인별 집을 산 가격이 달라 이익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균등 배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2015년 4월28일) 직전인 2015년 4월초 6억원(1층)에 거래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에는 9억6500만원(10층)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이미 지불한 셈이지만 총액을 단순히 가구 총수로 나눠 부담금을 매길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사람에게 조합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포현대는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배분 및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견 조율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최근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에 일괄 부과하기 때문에 가구별 분담은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구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비율을 해당 조합이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및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해 조합원별 순이익을 산출한 뒤 이 순이익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

조합원별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포현대처럼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과 이 아파트를 지난해 산 사람 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최근 매매가 이뤄진 경우 과거 시세 상승분이 거래가격에 반영이 된 만큼 개발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일률적으로 개시시점(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5명은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양도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나간 자와 장기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자 간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개정안은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아예 면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미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뿐 아니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시선이 부정적인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이라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