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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셀프등기

ngo2002 2018. 4. 30. 08:24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셀프등기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27 18:22 수정 2018.04.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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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계약 후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만 셀프 등기를 완료하면 매매가 기준 3억이면 3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소유권 이전등기 시청 절차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취득세 계산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 수입인지 비용 조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정부 관련부터 및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부동산 셀프 등기 어떻게 하는 걸까?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자.


STEP 1. 서류 준비

 


매도인에게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등 4가지의 서류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를 받으며, 신청자 본인의 신분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하다.


STEP 2. 취득세 신고서 접수

 


취득세 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납부고지서를 받는다.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후에 토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건축물 대장의 경우 총괄 표제부, 표저부, 전유부가 다 포함돼있는지 봐야 하며 발급받았을 때에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TEP 3. 취득세 납부와 채권 매입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수입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은행 직원이 주는 서류에 꼼꼼히 작성한다.


STEP 4. 소유권 이전등기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다. 

*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등기필증,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인감증명서


기존의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던 과거와 달리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또 혼자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셀프등기 장점. 등기비용 절약 및 개인정보 보호

 


법무사에 등기를 맡기게 될 시에 보통 수수료가 매매금액의 10% 안팎으로 대부분 3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셀프 등기를 하게 되면 비용 절약이 가능하며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하다.


셀프등기 주의사항

 

1. 가압류/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 시에 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2. 직접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용도별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매도인,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셀프등기 완료 후 잘못된 부분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서류작성 오류로 인해 부당한 세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셀프 등기를 할 경우 경험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법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