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대지에 농사를 짓더라도 감면 받을 수 있다

ngo2002 2010. 4. 28. 13:32

A씨는 1995년에 상속 받은 토지를 2008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3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의 도움으로 이 중 2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A씨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본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공부상 농지로 되어있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3억원 납부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A씨의 부친이 1983년 취득하여 취득시점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8년간 직접 자경을 했던 실질상 농지였다. 세법에서는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 중 2008년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토지가 공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자경한 8년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처럼 공부상 지목과 실질상 지목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질상 지목에 대하여 충분히 증빙 자료만 입증이 된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질상 지목으로 세법규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세법은 그 부과기준을 형식보다는 실질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이 공부상 대지일지라도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다면 농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상속 토지가 A씨의 경우에서처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가산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실질을 입증할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형식과 실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실질상 농지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신빙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① 토지 보유 당시의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② 토지 보유 당시 직접 자경 했다는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③ 토지 보유 당시의 토지관련 사진, ④ 토지 보유 당시의 농지 원부, ⑤ 토지 보유 당시의 농업소득세 및 농협등에 대한 농작물 거래내역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실질과 공부상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질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인 것이다. 물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이외에도 다른 요건들(재촌 요건,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라는 옛 속담이 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A씨가 양도한 토지를 공부상 대지인 일반토지로 생각하여 감면규정을 몰랐다면 2억의 세금이 세월의 돌다리 아래 묻혀 납세자의 권리는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