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가 소유로 된 토지를 내 땅으로 만드는 방법

ngo2002 2021. 6. 30. 12:43

 

조회수 1.7만2021. 06. 30. 08:30

화나요1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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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의 20%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입니다.국가나 지자체는 토지를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민간에게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 매각 또는 임대를 합니다.

국·공유지는 나라 땅이니 개인이 얻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공유지의 매물은 꾸준히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국·공유지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공고의 공고목록으로 들어가 '국유재산'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온비드 홈페이지

그 밖에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나 신문 매각공고, 지자체 공고를 검색하다 보면 국·공유지 매각 물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대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니 낙찰을 받으면 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는 구거입니다. 구거 매입을 적극 고려하라는 이유도 주위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싸기 때문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물건 정보도 지속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를 내 땅으로 만드는 방법

출처 · 대박땅꾼 유튜브

1. 지자체 세무과, 회계과 또는 온비드 국유재산본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매수 신청을 한다.

3. 매수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한 뒤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3. 승인이 이루어지면 감정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가격 책정이 진행된다. (이때 정확한 측정을 위해 2곳 정도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 감정 후 산술평균한다.)

4. 가격이 측정되면 수의 계약 또는 입찰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5. 매매대금은 10%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60일 이내의 모든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15년 토지전문가가 알려주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꿀팁 2

국유지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내 땅처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자!

만약에 매입하려는 땅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기록하여 내 땅처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기 땅으로 매입하기 수월해집니다.

농어촌공사도
국유지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분이 부동산 정보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플에서도 소유자가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국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규제 복잡한 아파트 말고
나는 사면 오르는 토지 투자로
시세 차익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