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용어 정리

ngo2002 2021. 6. 10. 11:17

 

 진영레일파크부동산  2021. 3.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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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징과 규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삼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1주택의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에 전입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봤을 때 분양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서울 25구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김포, 파주, 예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용인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인천전지역 세종대전청주

 

어떤 것들을 규제하나

2020년 9월부터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전입해야 합니다.단,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 신청 접수 완료 후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1세대 1 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등록임대등록주택도 2019년 12월부터 거주기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처럼 분양권 대출, 청약, 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6월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 성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종전의 전매장기간 종료 시 전에 가능하며 분양권의 매수자 도전 매제한을 허용 받지 않습니다

이때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구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2015년 12월 17일 이후에 구입한 사람은 일년 이내에

새로운 입주를 하고 기존 집을 매각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당첨 또한 제한 됩니다.

투기과열 지정지역

서울은 25개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인천: 연수, 남동,서구

대구는 수성

세종시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과열지구 어떤 것을 규제하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대출,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전부가 금지됩니다.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부담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도 금지됩니다.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전까지 일정한기간, 실거주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은행권에서 40% 비은행권에서 60% DSR 규제 적용합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주택거래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계획서와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고 1주택자는 육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추가 보증도 제한됩니다. 단, 주택구입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만료 등

불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회수규제가 유예 됩니다.

2020년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종전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에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 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투기지역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걸쳐 직전 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을 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와 세종특별자치시

 

투기 지역의 규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15억 초가 아파트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대출, 주택구입 목적이 담보대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전부가 금지됩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부담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도 금지됩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 로서 조합원 설립 이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은행권 40% 비은행권60% DSR 규제를 적용 합니다.또 2020년 9월부터 주택거래 시 거래 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와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7월 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시가 삼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추가보증도 제한 됩니다. 단,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에만 회수규제가 유예 됩니다.

2020년 6월 19일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종전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 안에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이란

고분양가관리지역이란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입지 세대주 브랜드 등 유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로 규정합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내 고분양가 사업장이 기준에 해당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으므로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수유자 입장에게서는 이렇게 규제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인기가 좋죠 제2 분양가상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서울 전 자치구

경기도: 과천 광명시 성남 분당구 하남시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중고

광주: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세종시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용어 정리|작성자 진영레일파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