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ngo2002
2021. 5.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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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그리 많이 지으면 누가 다 들어오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코 아파트만을 짓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 도시개발사업 현황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평균 6Km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개발사업은 도심 근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며, 투자 또한 도심 가까운 곳에 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 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50 대 50 정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개발은 환지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3. 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지 않고 사업을 하며, 사업시행 전과 후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환지방식 개념정리 4. 감보율 이란? 평범했던 농지가 갑자기 주거지 이상의 용도로 바뀌면 토지 가격이 엄청 오르니 여기서 시행사가 공사비 쪼로 지주들의 땅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걸 감보율이라 합니다. 여기서, 내 땅 가져간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평당 100만 원 하는 100평의 농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 시세가 1억입니다. 근데, 그 농지를 공사를 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땅, 즉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놨다고 하면 그 땅 가치 는 얼마나 하까요? 상업지역이면 평당 최소 1000만 원만 잡아도 10억!! 그래서 지주분들의 땅을 일부 가져갑니다. 쉽게말해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보율 적용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보율 5. 체비지란? 사업시행사는 지주들에게 받은 (감보율 적용된) 토지를 체비지 혹은 보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할지 힘들지의 판단은 체비지 중 APT 부지가 매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 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APT 부지가 매각되었다면 진행은 순조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지방식 개발사업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