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공공개발 (상)
현금 불법 선지급 ‘대토 패닉’…투기판 먹잇감 된 3기 신도시
“보상권 넘기면 현금 선지급” 땅주인 유혹
현금 유동성 억제…대토 보상 무력화
국토부·LH 늑장 대응에 땅주인 혼란
대토업체, 선지급하고 개발이익 챙겨
지난달 18일 찾은 경기도 하남 교산 새도시 예정지 일대는 ‘대토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70% 선지급’ 조건으로 대토업체와 계약한 토지주 행위를 불법화한 ‘진선미법’(부동산투자회사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탓이었다.(3월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하남시 춘궁동 대책위 사무실에는 대토보상과 관련해 불법·편법·합법의 경계를 묻는 토지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선지급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엘에이치의 펼침막이 걸린 곳에서 불과 버스로 두 정류장 지난 곳에 ‘4월 선지급’을 약속하는 대토업체의 펼침막이 버젓이 나부꼈다. 대책위를 찾은 한 70대 부부는 “대토업체 다섯 군데가 말이 다 다르고 토지주들 상담해주는 세무사, 변호사도 합법이다, 아니다 말이 다르다. 엘에이치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으련만 대토 과정이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대토보상 해도 현금이 풀린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 규모로 책정되는 토지보상금(현금)이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 억제’라는 목표는 금융기법을 동원한 대토업체들에 의해 일찌감치 휴지 조각이 됐다. 하남 교산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곳마다 판을 친 ‘70% 현금 선지급’이 주범이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된 토지주가 10억원 전액(100%)을 대토신청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0원’이다. 대토업체는 이런 토지주에게 접근해 70%에 해당하는 7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대신 ‘대토보상권’을 가져간다.
. ‘현금 유동성 억제’라는 대토보상 제도의 존재 이유가 불법 선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출처] 4월 19일 부동산뉴스... 집값조사25개 자치구로 확대,분양시장 검단신도시, 불법선지급|작성자 첫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