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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12)농기자재 세금면제

ngo2002 2020. 9. 23. 16:51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12)농기자재 세금면제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부가세 면제’ …파이프·필름 등 46종은 ‘부가세 환급’

농기계에 쓰는 유류는 ‘모든 세금 면제’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기계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비료나 농약·사료·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름·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한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교통세·환경세 등 다양한 세금도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8월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가 공급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 범위가 내년부터는 기존 농협·산림조합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대가에는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부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반면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해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이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 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기계와 축산·임업용 기자재는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영(0)의 세율로 팔기 때문에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비료나 농약·사료·친환경농자재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지역농협 등 환급 대행기관에 환급을 신청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처음부터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이유는 농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농업용 필름·파이프·종이포장상자·과일봉지 등 46종의 농업용 기자재가 해당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입일이 속한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농협 등 환급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일반적으로 유류값에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 등에 신고·등록하면 이들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2011년 7월1일부터는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농업인이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농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통하게 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솔방울* 추천 0 조회 147 13.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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