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 부동산대책] 주택 가격 하락세 광주, '투기과열지구' 제외

ngo2002 2020. 7. 8. 15:30

머니S 광주=이재호 기자|입력 : 2020.06.17 11:07

 
광주 동구 주택지역/사진=머니S DB.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광주광역시는 제외됐다.지난해 신규 분양 가격이 급등하며 지역 주택시장 가격이 크게 올랐던 광주는 광산구,남구,서구 등 3개 구가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올해들어 코로나 19 여파로 주택 매매거래량은 감소하고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지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지난달 셋쨋주부터 상승폭 재확대됐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방사광가속기 유치)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이상 보유가구 주택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1주택가구 주택신규 구입 주담보 원칙적 금지 등 가계대출이 어려워지고, LTV 금액별 비율도 ▲9억이하 40%,▲9억 초과 20%,▲15억 초과 0%,▲DTI 도 40%로 하향 조정된다.또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되며 3억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지난해 청약 광풍이 일며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광주는 올해들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광주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은 축소됐다.

광주는 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하락했으며, 지난 3월30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광주지역 주택 거래량은 2151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26.8% 감소했다. 지난1~4월 누계 거래량도 1만105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2% 증가해 서울을 비롯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들어 광주 주택시장이 차갑게 식은 모습이다.

 

여기에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훨씬 늘어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105.8)보다 4.1포인트(p) 오른 109.9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118.5)보다는 훨씬 낮았다. 지난 2월(121.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미미했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광주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지역 주택 가격 급등을 이끌었던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 대전이나 청주 등 윗쪽으로 움직인 것 같다"면서도 "민간특례사업지 등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향후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