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 대책에 보완책·임대차 3법까지..전세 시장으로 불똥 튀나

ngo2002 2020. 6. 23. 09:19

단기적으로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 악영향 줄 수도
여권·업계, 임대차 3법 효과도 '동상이몽'

뉴스1 | 전형민 기자 | 입력2020.06.22 16:38

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6·17 대책으로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나서면서 그 불똥이 수도권 전세 시장으로 튀는 분위기다.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면서다. 단기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세 놓을 매물'이 줄어들거나 관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의 방기 속에 '갭투자' 명목으로 전세 자금 목적의 대출금을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매매에 투자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다만 정부의 이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강남을 중심으로는 주말을 지나면서 '빈집도 불사하겠다'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지 않으니 온갖 규제를 적용받을 바에 차라리 빈집으로 두는 게 속 편하다는 심리로 읽힌다.

또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일단 전세에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당분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더 움츠러들 수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17 대책에 대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풍선효과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김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자칫 전세 시장이 '대란'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한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전셋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아무런 장점이 없는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미 수도권 전세 시장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의 지난 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0을 넘으면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인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69.8였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166이었다.전세 부족은 가격 상승도 야기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6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서울은 0.08%가 각각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다.

maverick@news1.kr